회원가입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자만 회원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01사업자 인증 02정보입력 03가입완료
티몬 오픈마켓 파트너 약관동의
-
열기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티몬(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이하 "사이트"라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법상 “오픈마켓 서비스”(이하 "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와 관련하여 "회사"와 “판매자”(제2조에 정합니다)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PC 통신,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 등) 앱, 무선 등을 이용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정의되지 않은 이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구매이용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 ①“오픈마켓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인터넷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 서비스 및 관련 부가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 ②“판매자”라 함은 이 약관을 승인하고 회사와 “오픈마켓 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제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해외판매자”라 함은 “판매자” 중 해외거주자로서 해외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 ④“수입판매자”라 함은 국내사업자번호를 가지고 있는 “판매자” 중 국외에서 상품을 수입하여 “사이트”내 판매하는자를 말합니다.
- ⑤“회원”이라 함은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서,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디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 ⑥“구매자”라 함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을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여 회사에게 구입할 의사를 표시한 자를 말합니다.
- ⑦“오픈마켓 수수료”라 함은 “판매자”가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서비스에 따른 대가로서 판매중개수수료, 서비스 수수료, 광고서비스 수수료 등 회사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⑧“구매할인쿠폰”이라 함은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구매가격을 할인 받을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하며, 즉시할인쿠폰, 딜 전용쿠폰, 장바구니쿠폰을 통칭합니다. 또한, 그 사용대상ㆍ방법ㆍ기한 및 제한사항 등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구매할인쿠폰에 따른 할인액 중 회사 부담 부분은 회사가 “판매자”로부터 수령할 “오픈마켓 수수료”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 ⑨“게시물”이라 함은 「㈜티몬 서비스 이용약관」 제2조제1항제9호에서 의미하는 바를 말합니다.
- 제3조 (효력)
-
- ① 회사는 본 약관에서 규정되지 않은 세부적인 내용을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정책(이하 "이용정책"이라 함)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이를 배송상품 파트너센터(https://spc.tmon.co.kr/member/, 이하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라 함)를 통하여 공지하며, "이용정책”은 이 약관과 더불어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용계약”이라 함)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② 회사는 관련 법령의 규정 등에 따라 판매서비스 중 특정 서비스에 관한 약관(이하 "개별약관")을 별도로 제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가 “개별약관”에 동의하면 “개별약관”은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고, “개별약관”에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으면 “개별약관”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③ “회사”의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 중 성질상 판매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은 제2항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매자 이용약관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항의 내용에 동의하는 것임을 확인합니다.
- ④ 이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의 변경이 있으면 회사는 변경 내용의 효력발생일 7일 이전(다만, “판매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때에는 30일 이전, 광고비 변경은 14일 이전)에 해당 변경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판매자”가 변경된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판매자” 탈퇴(이용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변경 약관, “이용정책”, “개별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⑤ 변경된 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전으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⑥ 서비스 이용 기준일 현재 구매이용약관상의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본 판매이용약관상의 “판매자” 중 개인 “판매자”로 전환하려고 하거나 전환 없이 직접 개인 “판매자”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고자 한다면 회사는 해당 회원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입증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회원은 이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회원이 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회원은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 ⑦ “해외판매자”의 경우 본 약관 동의 이후에도 입점 필수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완료 후 “판매자”자격을 득할 수 있으며,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이하 “상품이라 한다)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오픈마켓 수수료)
-
- ① ”오픈마켓 수수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따른 대가로 “판매자”가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는 판매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를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판매자”에게 정산을 실시합니다.
- ② “오픈마켓 수수료”는 판매가(“판매자”가 정한 최초의 상품가격을 말합니다)에 회사가 정한 비율(이하 “판매중개수수료율”이라 합니다)을 곱한 금액과 각종 판매를 위한 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구매할인쿠폰 등 각종 프로모션) 및 서비스수수료를 포함합니다.
- ③ “오픈마켓 수수료”와 “판매중개수수료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공지하며 회사와 “판매자” 간의 협의 또는 회사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서비스이용료에 대하여 매월 초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단, “해외판매자”는 제외함.)하며, “오픈마켓 수수료” 및 “판매중개수수료율”,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에 따라 노출되는 순서(알고리즘 제외) 등)의 내용, 이용방법 등 관련 정책과 이에 따른 수수료등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⑤“판매자”가 이용요금, 수수료, 광고비 등 입점 시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회사”는 “판매자”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4조의 2 (“해외판매자”에 대한 정산)
-
- ①“해외판매자”에 대한 정산은 해외계좌로만 가능하며, “회사”는 각국 통화 중 “해외판매자”가 선택한 통화(USD, JPY, EUR 중 선택 가능)로 환전하여 송금합니다. 단, 환율은 송금지급일 최초고시 송금보낼 때 환율(하나은행)을 적용하며, 정산 시 “오픈마켓 수수료”외 송금수수료가 제외된 후 지급됩니다.
- ② 본 조 제1항에 따라 “해외판매자”가 선택한 통화를 “회사”의 거래은행이 취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임의로 통화를 USD로 변경하여 송금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판매자”의 관리의무)
-
- ①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는 “판매자” 등록이 완료되는 동시에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 “판매자”는 상품과 용역에 관한 정보를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직접 등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상품과 용역의 판매가격은 “오픈마켓 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고려하여 “판매자”가 스스로 결정하고, 회사는 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아니 합니다. 다만, 회사는 “구매자”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상품대금 결제 방식 및 상품배송 방식 등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매자”는 상품의 등록에서 판매, 정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환불, 반품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오픈마켓 이용 가이드”를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③ “판매자”는 재고 수량 등 수시로 바뀌는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해야 하며, “판매자”는 데이터를 허위로 기재할 수 없습니다.
- ④ “판매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전자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부가가치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표법, 저작권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등 사이트에서 상품과 용역의 판매와 관련하여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⑤ “판매자”는 회사가 서면으로 미리 승인하지 않으면 사이트의 상호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⑥ “판매자”는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를 유도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⑦ “판매자”는 판매된 상품 및 용역에 대한 보증 서비스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⑧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등 구매회원의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 ⑨ “판매자”는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하고 정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구매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⑩ “판매자”는 상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특정한 인허가 자격이 요구되면 이에 대한 요건을 만족한 후 판매상품을 광고 또는 등록해야 합니다. 인허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상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판매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⑪ “판매자”는 상품 등록 후 6개월 이상 판매가 없는 상품 등록을 유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회사는 별도 통지 없이 상품 검색의 효율성 제고와 구매자 편의 개선을 위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판매 중단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⑫ 회사는 “판매자”의 사유로 배송 완료까지 상당 시간이 흐르거나 취소율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이용정지 등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고 미리 공지합니다.
- 제5조의2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의 활용 및 관리)
-
- ① “판매자”는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을 부담하고, 자신의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판매자의 귀책에 따른 로그인 정보의 분실 및 제 3자 사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② “판매자”는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난당하거나 권한없는 제 3자에 의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한 즉시 "회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판매자”는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가입 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사항을 최신의 정보로 수정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에 대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즉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자”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지 않고 제3의 외부업체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유발되는 각종 기술적, 법적 문제에 대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⑤ “판매자”는 상품등록을 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이하 “상품정보제공고시”라고 합니다)에서 정한 상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고, 상품등록 후 상품정보제공고시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관련 정보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합니다.
- ⑥ “판매자”는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주문 조회, 배송 처리, 환불 요청 등 주문정보를 수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⑦ “판매자”는 “회사”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게시 및 안내하는 서비스 운영 정책 및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거나 오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정보 및 증빙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제5조의 3(“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의 관리의무 특칙)
-
- ①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가 사이트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정책 등 변경 시 개별 또는 전체 공지 등을 통하여 판매금지 상품을 추가 지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 1. 농, 수산물을 비롯한 각종 식품류 및 의약품, 영양제 등 대한민국 식약청의 수입신고, 허가 및 안전성 검사를 필요로 하는 상품들.
- 2. 수입 판매시 안전인증을 필요로 하는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등
- 3. 수입 판매시 안전검사대상 공산품
- 4. 기타 대한민국 법령상 판매 불가한 상품
- ②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회사”에서 정하여 안내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판매할 상품을 등록하여야 하며, 상품 등록 시 상세한 상품정보 및 배송관련 사항, 반품방법 및 국내반품배송지, 관세 등(이하 “상품정보”라 합니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하여야 합니다.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가 “상품정보”를 불명확하게 기재하거나 “회사”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과 상이하게 “상품정보”를 게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③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상품 등록 시 상품가격 이외의 부과되는 관부가세에 대한 내용과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경우 구매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 상세 페이지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④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수입신고 대행시 관세법에 맞게 신고해야 하고, 관세법 위반 신고가 접수될 경우 “회사”는 수입신고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요청에 적극협조해야 합니다.
- ⑤ 관세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정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정정신고가 어려운 경우 관부가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매자”에게 입금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사이트” 내 위조상품 또는 불량상품의 판매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상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구매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하여 상품 구입처 등의 유통경로를 다음 1호와 같이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클레임 제기 시 제출 서류를 포함한 제반 증빙을 다음 2호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상품 구입처 등의 유통경로 표시방법
상품 구입처 등의 유통경로 표시방법은 다음의 유형 중 해당하는 유형을 표시하는 한편, 기타 경매나 개별 구매 등과 같이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지 경우에도 세부적인 유통경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1) 해당 브랜드의 정식 도매
- 2) 해당 브랜드의 직영 온, 오프라인 매장 (백화점 포함)
- 3) 오프라인 아울렛
- 4) 현지 온라인 쇼핑몰
- 2. “회원”의 클레임(위조상품, 불량상품, 오배송 등) 제기 시 “해외판매자”의 제출 서류
- 1) 해당 브랜드 도매업체(온.오프라인 포함)에서 직매입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인보이스 등
- 2) 백화점, 해당 브랜드 해당 상품 구매 영수증 사본
- 3) 오프라인 아웃렛 몰/할인점 및 프리미엄 아울렛과 같은 대형 아울렛 등 해당 상품 구매 영수증 사본
- 4) 온라인 대형 쇼핑몰 등 해당 상품 구매내역 캡쳐한 이미지 혹은 출력물
- 5) 소형 쇼핑몰 등 잘 알려지지 않은 웹사이트 상의 구매상품 및 선물로 받은 물품, 구입경로를 알지 못하는 물품 등의 경우 등록 시 구매 관련 상세한 내용을 표시해야 함. 미 표시 시 상품 등록 제한됨.
- 제5조의 4(“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의 보증의무)
-
- ①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본 약관 제5조의 3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오픈마켓 서비스”에서의 상품 판매가 제3자의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지 않음을 보증합니다.
- ②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위조품 또는 가품이 아님을 보증하며, “사이트” 내 표시한 “상품정보”와 일치한 상품을 판매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가 본 약관 제5조의 3 및 제5조의 4를 위반한 판매자에게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이에 즉시 협조하여야 하며, 서류제출의무를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적절하지 않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의 귀책으로 간주되어 반품 및 환불됩니다.
- ④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의 판매상품이 본 약관 제5조의 3 및 5조의 4를 위반한 판매상품일 경우에는 “회원”의 교환 또는 환불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러한 위반행위가 발견된 즉시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의무를 위반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탈퇴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회사”에 민.형사상의 소가 제기되는 경우 해당 판매자는 본인의 비용으로 회사를 방어하고 면책하는 한편 “회사” 또는 제3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지식 재산권)
-
- ①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등의 등록 및 판매 등과 관련하여 제3자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성명권, 초상권 등 제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할 때에는 정당한 권리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 ② “판매자”가 등록∙사용한 제반 정보(초상, 성명 포함)에 대하여 제3자가 지적 재산권과 관련한 권리침해를 주장하면 회사는 “판매자”가 제3자의 권리침해가 아님을 입증(법원의 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등)할 때까지 해당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등록 및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판매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 서비스에 관한 정보는 판매 장려를 위하여 회사가 제휴한 제3자(및 사이트)와 다른 회원의 블로그 등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회원이 블로그 등에 이를 노출하려면 회사가 정한 방침에 동의하고 회사가 허용한 방식으로만 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자”는 사이트에 등록∙사용한 정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소송 또는 소송 이외의 방법 등으로 이의제기를 받게 되면 회사(및 사이트)를 면책시켜야 하며, 면책에 실패한 경우 그로 인해 회사(및 사이트)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⑤“회사”는 「㈜티몬 서비스 이용약관」 제26조에 따라 “게시물”을 관리하며, “판매자”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하여 설명을 요구할 경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상품의 배송)
-
- ① 회사는 구매자가 상품 구매에 따른 결제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해당 구매자의 주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자”는 “이용정책”에 따른 기간 내 배송 중 상품이 파손되지 않도록 적절한 포장을 한 후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가능한 물류대행(택배)업체에 배송을 위탁하여 상품의 발송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송장번호 등의 발송 관련 데이터를 입력하여 발송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고 구매자가 해당 상품의 공급 절차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배송 위탁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의 배송정보를 입력한 경우에는 허위배송정보를 입력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③ 구매자의 상품 미수취신고가 접수되면 “판매자”는 이를 확인하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미수취신고 접수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회사는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구매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하거나, 조치 전까지 상품구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판매자”가 제2항의 기한 내에 발송하지 못할 경우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내 “배송지연 사전 신고” 기능을 이용하여 발송지연사유 및 발송예정일을 입력해야 하며, 발송지연 안내 처리를 하지 않거나, 발송지연 안내 처리시 입력한 발송예정일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패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고, 구매자 취소 요청 시 해당 주문 건은 판매자의 승인 없이 환불 처리됩니다.
- ⑤ “판매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송 방식을 물류대행업체를 통한 배송이 아닌 자체배송으로 선택하여 상품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회사가 판매대금정산목적 등의 사유로 “판매자”에게 배송완료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⑥ “판매자”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품의 발송 완료 전에 주문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구매자의 주문이 취소되었는지 여부 등을 최종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⑦ “판매자”는 구매자가 귀책사유 없이 주문한 상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해당 상품을 발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판매자”에 대하여 판매중지 등의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가 구매자의 구매대금 결제 확인을 통지한 후 상당 기간 발주확인을 하지 않거나, 발주확인을 한 이후라도 배송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별도의 개별 정책으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자가 희망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며 개별 정책은 미리 공지합니다.
- ⑨ 회사는 제3자와 업무제휴를 통해 통합택배, 해외배송 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회사의 상품배송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서 이를 고지합니다.
- ⑩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상품의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 자신의 책임으로 하자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 분쟁을 해결하여야 합니다.
- 제8조 (취소, 교환 및 반품)
-
- ① “판매자”는 구매자가 주문한 상품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 사실을 구매자 및 회사에게 통보하고 구매자의 동의를 얻은 후 구매취소를 하여야 하고, 회사로 하여금 구매자의 상품대금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상품대금 환불 및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의 주문취소, 교환 또는 반품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하여 환불, 발송확인 또는 교환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주문 건을 환불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배송중인 경우에는 취소가 아닌 반품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 ③ “판매자”는 상품의 하자나 오배송의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 또는 교환 배송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되고, 반품 배송비를 선결제한 구매자가 반품상품 발송 시 추가 부담한 배송비를 구매자에게 신속히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④ “판매자”는 구매자가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구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 2. 구매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인하여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등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구매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 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반품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는 배송된 상품이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배송일로부터 90일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반품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 ⑥ “판매자”는 회사의 관련 화면 및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등을 통하여 구매자 반품신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반품신청 등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판매자”의 과실로 인정되며, “판매자”는 이를 이유로 구매자의 반품요청 등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⑦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반품 등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전상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상품의 포장, 해당 상품 관련 페이지 및 그 밖에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그 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합니다.
- ⑧ “판매자”는 구매자가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배송 받은 상품에 대한 반품 또는 교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반품절차를 정확히 안내한 후 구매자의 요청에 따른 반품 또는 교환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은 교환이나 환불의 책임이 있는 측에서 부담합니다.
- ⑨ “판매자”는 판매 상품에 대하여 하자 또는 사용상의 안전성 결함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전량 리콜(수리, 교환, 회수 및 환불)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⑩ “판매자”는 구매자가 반품한 상품을 수령해야 하며, “판매자”의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반품배송을 할 수 없어 구매자가 직접 회사로 상품을 보낼 때에는 회사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품을 수령할 것을 “판매자”에게 통지하고, “판매자”가 해당 기간 내에 특별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회사는 해당 상품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⑪ "구매자"가 주문취소, 교환∙반품 신청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택배사를 통한 상품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구매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택배사가 상품을 대리 수거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구매자”에게 환불 처리 등 선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제9조 (판매대금의 정산)
-
- ①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해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대금의 정산은 “판매자”가 직접 결정한 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배송비, 각종 부가서비스이용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② 폐업한 “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을 통한 상품판매가 금지되고, 회사는 “판매자”의 폐업 이후에 판매된 상품의 판매대금에 대하여는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일자, 정산방법 및 결제대금보호서비스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등을 통해 공지합니다.
- ④ 회사는 산정된 정산대금에서 ”오픈마켓 수수료” 및 상계할 수 있는 채권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그 내역(상품판매대금, 공제내역, 지급 금액 등)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등 서비스 화면 등을 통하여 고지합니다.
- ⑤ 회사는 “판매자”와의 “이용계약”이 해지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판매자”의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용계약” 해지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치하여 이 기간에 구매자로부터 환불, 교환 등 이의제기가 있을 때 관련 비용의 지급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10조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매자”의 판매상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추가로 취할 수 있습니다.
- 1. 제3자로부터 법원의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을 통한 정당한 권한에 따른 “판매자”에 대한 정산대금의 지급보류, 추심금 지급 요청 등을 받은 경우. 이 경우 회사는 그 지급보류 요청이 해제될 때까지 그 요청액에 상당하는 정산대금을 지급보류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2. “판매자”가 법령, 자금세탁방지 관련 의무, 약관, 이용정책 등을 위반하는 경우
- 3. “판매자”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 등을 이유로 국가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의 행정조치, 수사개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판매자"가 물건을 판매한 고객으로부터 민원접수 등이 발생하여 "회사"가 시정요청을 했음에도 "판매자"가 1일 이내에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판매자"의 정산일자 도래 등으로 고객에게 환불 또는 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거나 "회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시정 요청을 1일 이내로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 4. 회사는 “판매자”가 매매부적합 상품의 “판매자”로 적발되거나 구매자들로부터 다수의 클레임이 제기되어 추후 환불, 교환 등의 요청이 염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5. “판매자”와 구매자들 사이에 동일한 유형의 클레임(ex. 배송지원, 상품하자 및 상이, 오배송 및 분실/파손, 환불/교환/재배송 처리지연, 가품 판매 및 가품 의심 문의 발생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로부터의 클레임에 대비하여 정산대금의 지급을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6.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고, 해당 “판매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회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판매자”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내용이 “판매자”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불충분한 경우에는 관련 분쟁이 종결될 때까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장기간 배송지연 건을 배송완료 건으로 간주하여 주문 절차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대금의 정산은 향후 구매자의 환불 요청에 대비하여 일정 기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서 판매회원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중대범죄 및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범죄의 행위에 해당하는 거래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고, 판매금액이 범죄수익으로 판단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며, 다음 각호의 기간까지 정산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1.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되지 않는 경우 : 수사종결 시까지
- 2. 판매회원이 신고된 특정범죄로 기소된 경우 : 관련 재판의 확정 시까지
- 제11조 (개인정보의 보호)
-
- ① “판매자”는 “오픈마켓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받은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이 약관에서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동의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예-광고성 문자or이메일 발송 등)로 사용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지고 “판매자”의 노력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만 하며, 회사는 해당 “판매자”의 “이용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배송 등의 목적으로 “판매자”에게 공개된 구매회원의 개인정보를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비공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특정 “판매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용했을 때 회사는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관서 등이 “판매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회사에 요청했을 때 회사는 해당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⑤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하였다면 회사는 이에 대한 수사 등을 의뢰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수사관서 등에 제출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⑥ “판매자”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제공받은 목적(배송, CS 등)의 용도로 법령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종료될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합니다. 또한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의 주체로부터 직접 파기 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⑦ “판매자”는 관련 법령 및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에 따라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구매회원 등)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1조의 2(“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의 개인정보의 보호 특칙)
-
- “해외판매자” 및 “수입판매자”는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제공 받은 “회원”의 개인정보(고유통관번호 포함)를 해외직구 상품의 통관 처리 및 배송 완료 후 즉시 파기하여야 합니다. 본 조에서 정한 개인정보의 보호 특칙외 나머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본 약관 제11조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 제12조 (계약기간 및 해지)
-
- ① 이용계약의 기간은 “판매자”가 약관에 동의한 날로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이며, “판매자”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같은 조건으로 1년간 자동 갱신됩니다.
- ②“회사”는 “판매자”와 체결한 이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예정일로부터 15일 이전(다만,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전) 그 이유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판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법행위,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 등 사전 통지가 곤란한 긴급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상대방은 별도의 최고 없이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이용계약(구매이용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을 포함)의 의무를 위반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2. 부도 등 금융기관의 거래정지, 회생 및 파산절차의 개시, 영업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 주요 자산에 대한 보전처분, 영업양도 및 합병 등으로 이용계약을 더는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3.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판매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등 유/무형적 손해를 입은 경우
- 4.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최근 30일 간의 거래건 중 5% 이상에서 구매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어 회사에게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5. 판매 상품에 대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에서의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제공고시에 따른 정보를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혼란과 불만을 유발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6. 이 약관에서 정한 "판매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서 공지한 판매 및 댓글조작 행위 금지, 관련 법령 준수 안내 등에 반하는 등 행위를 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 받은 후 3일 이내에 이를 바로잡지 않은 경우
- ④ “판매자”는 언제든지 회사에 해지의사를 통지함으로써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⑤ 이용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판매자”는 완결되지 않은 주문 건의 배송, 교환, 환불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해지 이전에 이미 판매한 상품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과 관련 조항은 그 효력을 유지합니다.
- 제13조 (손해배상)
-
- ① 당사자 일방 또는 당사자 일방의 피고용인, 대리인, 기타 도급 및 위임 등으로 당사자 일방을 대신하여 “이용계약”을 이행하는 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말미암아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판매자”가 관련법령 및 “이용계약”을 위반하여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판매자”는 회사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구매자에게 지급된 보상금 포함)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는 “판매자”의 제반 채권을 회사의 채무와 상계 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회사”의 면책)
-
- ① 회사는 사이트를 기반으로 한 거래시스템만을 제공할 뿐, “판매자”가 등록한 상품과 용역, 그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②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그 분쟁에 개입하지 않으며 분쟁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기타 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회사는 “판매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상품의 취소, 환불 등과 관련된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고려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분쟁의 합리적이고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회사가 설치/운영하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를 통하여 예외적으로 해당 분쟁에 개입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분쟁조정센터(고객센터 포함)의 결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권리자의 적법한 요구가 있으면 해당 상품과 용역 등에 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전상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판매자”의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구매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형사소송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지방세법」, 「소비자보호법」, 「한국은행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판매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판매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⑥ 회사는 “판매자”의 “사이트”내 판매 촉진 또는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 카테고리를 기존 카테고리보다 수수료가 낮거나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판매자”의 동의 없이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 카테고리보다 변경 카테고리의 수수료가 높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부터 별도 동의를 받은 후 카테고리를 변경할 수 있으며, “판매자”는 회사가 본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카테고리를 변경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별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제15조 (매매부적합상품)
-
- ① 다음 각 호의 매매부적합상품은 판매를 금지하며, 매매부적합상품을 판매했을 때의 모든 책임은 해당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1. 상표권(이미테이션 상품, ~스타일·style 등으로 표기된 모방디자인 상품, 제3자의 상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저작권(콘텐츠 무단 도용·게시, 제3자의 저작물(BI/CI 포함)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 상품 포함) 등 제3자의 지적 재산권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상품
- 2.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물
- 3. 철도승차권 등 발행자가 통신판매를 금지한 유가증권
- 4. 유통검정/검사, 국가법정의무인증을 통과하지 못하였거나 인증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공산품 등
- 5. 단말기 보조금 관련 사항이 기재된 상품
- 6. 심의되지 않거나 불법 복제된 영상물, 음반, 게임물 등
- 7. 장물이나 습득한 유실물
- 8. 주류,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선글라스, 콘택트렌즈, 군수품, 의약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가 금지되는 상품
- 9. 동물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살아 있는 동물들(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 10. 기타 관계 법령에 저촉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금지하는 상품
- ②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이 발견되면 해당 상품의 광고 노출을 제한하거나 그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해당 상품이 이미 판매되었다면 그 거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판매자”가 취소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한 “오픈마켓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매매부적합상품을 등록한 “판매자”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거나 서비스를 제한 할 수 있으며, 매매부적합상품으로 입은 손해를 해당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판매자”가 제1항의 매매부적합상품 중 위조품을 판매하여 구매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구매대금 및 구매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구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는 구매자에게 지급한 구매대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함) 및 위 절차와 관련하여 회사가 지출한 제반 경비(상품 운송비 등) 및/또는 “이용정책”을 통하여 별도의 페널티를 규정하여 이를 해당 위조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제4항은 제14조의 회사의 면책을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 제16조 (금지행위)
-
- ① “판매자”는 회사 또는 사이트의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판매자”는 직접 또는 회사(또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의 회사(이하 "경쟁회사") 또는 해당 사이트와 연계∙공조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불공정행위(ex.사업활동방해 등)등을 하여 회사나 사이트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② “판매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직접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거래질서방해 행위 : “거래질서방해”란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자가구매, 판매수량 조작, 노출순위 조작, 기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품을 노출하는 등의 행위
- 2. 직거래 관련 행위 : “직거래”란 회사의 “오픈마켓 서비스”를 통하지 않은 모든 거래로서, “직거래 관련 행위”란 직거래, 직거래 유도행위 및 구매자의 직거래 요청에 따른 수락 행위
- 3. 상품 중복 등록 행위 : “상품 중복등록”이란 유사 카테고리에 동일한 상품(동일한 상품으로 간주되는 경우 포함)을 동일·유사한 판매조건으로 복수 등록하거나 판매자가 본인의 ID 또는 타인의 ID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상품을 중복하여 등록하는 행위
- 4. 카테고리 위반 등록 행위 : “카테고리 위반등록”이란 판매자가 해당 상품과 관계없거나 정확하지 않은 카테고리에 상품을 등록하는 행위
- 5. 부정키워드 사용 행위 : “부정키워드 사용”이란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의 리스트를 노출 할 목적으로 판매상품 등록 시 다른 판매자의 상호명, 유사 상호명, 다른 상표명 및 해당 상품과 관련이 없는 검색을 위한 단어를 사용하는 행위
- 6. 상품정보 부실기재 행위 : “판매자”가 제조사, 브랜드, 원산지 등 상품의 정보나 해외직배송/구매대행, 중고 여부 등 상품의 유형을 정확하게 기재·설정하지 않는 행위
- 7. 법령을 위반한 상품판매 행위 : 유통을 금지한 상품의 판매 행위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 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8. 상품 및/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광고·홍보하는 행위
- 9.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 위반 : 판매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거나 성인을 대상으로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설정하여 등록하지 않는 행위
- 10. 연락두절 행위 : “연락두절”이란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연락이 안 되는 상태
- 11. 구매자 응대 불만족 처리 : “판매자”는 구매자의 문의(상품문의 게시판, 구매자 응대 전화 등) 및 AS요청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지 않는 행위
- 12. 무재고 재판매 : “무재고 재판매”란 “판매자”가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의 주문 신청 시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행위
- 13. 허위 배송정보 입력 : “허위 배송정보 입력”이란 허위로 배송정보를 입력하거나 발송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운송장 번호를 미리 입력 또는 다수의 주문 건에 동일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는 행위
- 14. 부당이익 취득 행위 : “판매자”가 회사의 각종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 15. 지식재산권, 초상권, 성명권 등 타인의 권리 침해 또는 회사의 대외 이미지/평판 등을 실추시키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행위
- 16.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시가를 현저히 초과하는 판매가격의 상품을 판매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른 판매경로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 보다 구매자에게 불리한 판매가격 및 거래조건의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7. 동일 또는 유사한 판매상품과 비교 또는 사회통념상 그 품질이 현저히 낮은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18. 반복적인 배송의 지연 및 오류 행위
- 19. 소비자의 민원접수를 발생하게 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20.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품(ex. 유해물질/이물질 포함, 유통기한 경과 등) 을 판매하는 행위
- 21.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거나 회사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매를 제한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
- 22.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 23.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ex: 실 판매 목적이 아닌 테스트상품 노출 등)하는 행위
- ③ “판매자”가 제1항 및/또는 제2항을 포함하여 위조품 판매, 법령 위반의 부정거래 등 이 약관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회사는 구매자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구매취소, 상품 카테고리 조정,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이용계약의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소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소명이 완료될 때까지 기존 조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불공정 행위 금지)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않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지킵니다.
-
- 1.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조건 등 불이익을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2. “오픈마켓 수수료”와 관련하여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담합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 3.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제3의 회사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제18조 (비밀유지)
-
- ① “회사”와 “판매자”는 이용계약기간 및 “이용계약” 종료 후에도 “이용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지적 재산, 고객정보 등의 모든 정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단, “회사”가 “판매자”의 미납 채무를 상환 받기 위해 채권추심업체를 사용하는 경우, 제3자의 민원제기(권리침해 주장 포함)에 대한 “판매자”의 소명이 적절하지 못해 “회사”의 면책이 요구되는 경우, 국가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의 의무는 이용계약의 종료 후에도 3년간 존속합니다.
- 제19조 (관할법원)
-
-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판매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될 때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 ②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회사와 “판매자” 간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 제20조 (보칙)
-
- ① “판매자”는 주소지 또는 대금결제를 위한 통장계좌 등에 변경이 있으면 즉시 회사에 해당 내용을 통지해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이용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③ 이 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서로 합의하여 작성한 계약서, 협정서, 약정서 등과 회사의 정책변경, 법령의 제·개정 또는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에 따라 회사가 사이트 또는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판매자”에게 공지하는 내용도 이용계약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 ④ 이 약관과 이용정책, 개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와 “판매자” 사이에 별도 합의한 내용을 따르며, 별도 합의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릅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열기
오픈마켓 서비스 이용정책
㈜티몬(이하 “회사”)과 “판매자”는 건전한 전자상거래 유통질서 확립에 일조하는 동시에 고객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성장·발전해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비스 이용정책을 정하고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니다. 단, “회사”는 본 서비스 이용정책이 변경될 경우 시행 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변경내용 및 적용시점을 공지합니다.)
- <1> 고객 서비스 처리 기준
- 1. 배송
- (1) 배송정책
-
① “배송정책”이란 상품주문 후 발송가능 시점에 대하여 “판매자”가 설정할 수 있도록 이하 “회사”가 정해놓은 기준 정책으로, 아래 [배송/상품유형별 출고기준표]에 준합니다.
[배송/상품유형별 출고기준표]
배송유형
상품유형당일발송 익일발송 예외발송 일반 1) '당일발송 마감시간' 이전
주문 ⟶ 당일까지
2) '당일발송 마감시간' 이후
주문 ⟶ 익일까지결제일+1영업일까지 냉장/냉동/신선식품 결제일+1영업일까지
(금요일 제외)해외직배송 결제일+10영업일까지 해외구매대행 결제일+10영업일까지 화물/설치 결제일+10영업일까지 주문제작 결제일+8영업일까지 주문후발주 결제일+5영업일까지 * 당일발송 유형에서 "지정시간" 이란, “회사”와 “판매자”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단, 고객 주문 30분 후에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서 주문 내역 확인이 가능하므로, “판매자”는 실제 당일 발송 가능 시간보다 30분 빠른 시간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등록하여야 합니다(Ex. 실제 14시 주문 건 까지 당일 발송 가능한 경우,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는 당일발송 시간을 ‘13시 30분 주문 건까지로 등록).
- ② "판매자"는 “발송지연 안내”상 등록한 출고예정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발송지연 안내 "란 "판매자"가 "회사"와 약정한 출고기준일 내에 상품 발송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거나(지연 발생 전) 지연이 발생한 경우(지연 발생 후), 즉시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지연 사유 및 예상 출고 일정을 입력함으로써 구매고객에게 안내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③ “판매자”가 퀵서비스, 우편배송, 직접전달 등 배송의 증명 또는 추적이 불가한 기타의 방법으로 물품을 전달한 경우, “판매자”의 발송완료일로부터 28일 이내 고객의 수취확인이 없으면 자동 배송완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고객이 미수취신고를 한 경우 “회사”가 자동 배송완료 절차를 기존 자동 배송완료 예정일로부터 7영업일 이후로 추가 연장할 수 있으며 미수취로 인하여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상품대금을 구매자에게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2) 배송지연 패널티
-
- ① 배송정책의 배송유형/상품유형 별 출고기준일 내 출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운송장번호를 출고기준일 이내에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등록하지 않거나 오등록 하여 출고일이 전산에서 확인 되지 않는 경우 배송지연 발생으로 간주합니다. 배송지연 발생시 지연일수에 따라 기본 패널티가 부과 되고 부과된 패널티는 파트너 정산대금에서 차감됩니다.
-
② 배송지연 발생 전(출고기준일 초과 전)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고객에게 “발송지연 안내”를 한 경우 패널티 10%를 경감합니다.
[배송지연 패널티 기준표]
지연일수 기본 패널티 패널티 소명 가능사유 1 영업일 500 1) 택배사 스캔지연
2) 화물 택배사 배송으로 송장이 없는 경우
3) 환불대기 건
4) 고객 직접수령
5) 비배송상품
6) 자연재해
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 증빙 시 패널티 소명 가능(소명 가능 기간 내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센터에서 소명한 건만 가능)2 영업일 1,000 3 영업일 1,500 4 영업일 2,000 5 영업일 2,500 6 영업일 3,000 7 영업일 3,500 8 영업일 4,000 9 영업일 4,500 10 영업일 5,000
※ 배송지연율이 회사가 정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준 변경 시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고지합니다.
※ 판매자 귀책으로 오배송 또는 누락배송 등이 발생할 경우 재발송일이 배송지연 기준일이 됩니다.
※ 화물, 설치, 퀵배송, 직접수령 등과 같이 운송장번호가 생성되지 않아 배송추적이 불가한 건의 경우에 한하여 운송장번호 대신 자체배송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배송추적이 되지 않아 클레임 등이 발생할 경우, 판매자는 배송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여러 개의 운송장번호로 분할 발송하는 경우, 분할 배송되는 상품의 추가 운송장번호 전부를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등록해야 합니다.
- (3) 오배송 및 분실/파손
-
아래와 같은 오배송,누락배송 및 배송중 분실/파손으로 인한 고객 클레임이 일정 수치 이상 발생할 경우 "판매자"의 판매활동에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 송장을 등록하기 전에(택배사 상품 인계 전) 고객이 취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된 경우
- - 고객이 구매한 상품의 일부만 배송된 경우
- - 포장 미비 또는 택배사의 부주의로 인해 배송 중 파손된 경우
- - 택배사의 귀책으로 고객 수령 전 상품이 분실된 경우
- 2. 품절
-
- - “품절”이란 “구매고객”의 요청이 아닌 “판매자”가 재고부족, 배송인력 부족, 수급불가 등의 사유로 주문한 상품을 “구매고객”에게 발송하지 않고 임의로 주문을 취소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 "판매자"는 품절 방지 및 상품의 불량으로 인한 교환 신청 등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통상 판매량의 10%에 해당하는 추가 재고를 상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품절 사유의 취소/환불 발생 시 “판매자”는 취소 전 "구매고객"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사실을 사전 안내해야 하며, 결제금액 구간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금(파트너 정산대금 에서 차감)이 지급됩니다.
- 3. 취소
-
- - "판매자”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서 주문 건을 다운로드(상품준비중 상태로 변환)하기 전까지 구매고객은 즉시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 구매고객은 상품준비중 상태 이후부터 “판매자”에게 결제 취소를 요청할 수 있고, “판매자”는 이에 대한 결제취소 요청 익일까지 승인 또는 거절 처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 운송장 번호가 등록되었더라도, 등록 후 24시간(토요일 포함) 이내 배송이 시작되지 않거나 해당 주문에 대한 운송장이 아닌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가송장으로 간주하여 판매자 확인 없이 즉시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4. 교환 및 재배송 처리
-
- (1) 교환 처리
- “판매자”는 교환 요청일로부터 7영업일 또는 교환 요청 상품의 반품송장번호가 배송완료 상태로 확인되는 날부터 2영업일 이내 교환 승인 또는 거절처리를 해야 합니다.
- (2) 재배송 처리
- “판매자”는 재배송 접수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재배송 승인 또는 거절처리를 해야 합니다.
교환/재배송 처리 지연율이 회사가 별도 고지한 일정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준 변경 시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고지합니다.
- 5. 반품배송비
-
- - 취소/교환/반품의 반품배송비는 귀책사유의 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 판매자가 반품승인 시 판매자의 귀책임에도 불구하고 귀책주체를 고의로 변경하는 등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통해 판매자의 손해를 모면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해당 판매자와 판매자의 판매상품에 관하여 페널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6. 직권환불
-
- - 판매자는 구매고객의 환불요청에 대해 반품송장번호가 배송완료 상태로 확인되는 날로부터 ‘3영업일째 되는 날의 20시 30분’까지 또는 구매고객이 환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영업일째 되는 날의 20시 30분’까지 환불 승인/거절처리를 해야 하며, 이 때 상품훼손, 설치상품, 환불 불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배송비, 설치비, 기타 비용의 청구/차감이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동 기간 내 처리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 없이 직권환불 처리할 수 있으며 제반 비용은 “판매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식품과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상품의 회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품회수 또는 개별 상품의 불량확인 없이 회사가 직권으로 해당 상품 전체를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상품에 유해물질 또는 기타 이물질이 포함되었다는 등의 하자(관련 법령상의 위반 사실 포함)가 발생한 사실이 언론 또는 관계기관의 보도자료나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상품 전체를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자가 교환 또는 환불에 대하여 고객과 합의 후 합의불이행으로 인하여 고객 클레임이 발생하거나 고객이 상품 하자/누락 또는 파손/분실 등 사유로 교환/재발송 또는 환불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판매자의 소명이 지연되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회사”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고객에게 결제취소 또는 보상하고 판매자는 해당 비용을 전보합니다. 단, “회사”는 해당 비용을 정산 금액에서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 7. 상품 수거
-
회사는 판매자의 클레임 관리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수거 방식을 제공하며, 판매자는 이 중 수거방식을 선택하여 회사를 통해 자동으로 상품 수거 접수를 하거나 직접 수거 접수할 수 있습니다.
- (1) 수거 접수 자동화를 통한 판매자 지정택배 수거: 판매자 정보에 입력한 택배사 계약코드를 통하여, 판매자가 계약한 택배사에 자동으로 수거 지시가 전송되는 방식
- (2) 판매자 직접 수거 : 판매자가 계약한 택배사를 통해 직접 수거하는 방식 (수거 접수 자동화 미이용)
- (3) 티몬 지정택배 : “회사”가 계약한 택배사로 자동 수거 접수가 이루어지는 방식
- ※ 판매자가 직접 상품을 수거하는 방식일 경우 판매자는 환불요청이 접수된 날을 포함하여 1영업일 이내 회수지시를 진행하여야 하며, 회수 시작일을 포함한 2영업일 이내 회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회수를 관리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 판매자는 수거 송장번호를 배송상품 파트너센터에 입력해야 하며 환불/교환 요청 이후 전산상 수거현황 확인이 불가한 경우 회사는 티몬 지정택배를 통해 수거지시 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한 회수비용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8. 품질 및 포장
-
- (1) 품질
-
다음과 같은 품질 문제 발생시 판매상품에 대한 상품 노출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해당 정책에 대한 변경사항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공지합니다.
- ① 상품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
- ② 웹사이트 등에 설명/노출한 상품과 동일하지 않은 상품일 경우
- ③ 품질문제로 인한 환불률이 회사가 규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 (2) 품질 보증
-
- - 판매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보다 짧을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 - 판매자는 제조자 측에서 A/S를 할 수 없는 경우(병행수입상품, 제조자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 제조자 측에서 A/S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자신의 책임 하에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판매자가 구매자의 A/S 요청을 거부하고 구매자가 회사에 A/S를 요구할 경우에는 판매자에게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후 해당 판매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 (3) 포장
-
- - 판매자는 배송할 때 파손이나 훼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품을 견고하게 포장하여야 하며, 티몬은 상품의 파손이나 훼손의 가능성이 있으면 판매자에 포장방법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판매자는 특히 파손 또는 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큰 상품의 경우 다음과 같이 포장하여야 합니다.
- ① 부패∙변질되기 쉬운 상품 :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큰 상품의 경우 얼음팩, 드라이아이스 등의 냉매제를 포함하여 아이스박스 또는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배송중에 상품이 상하지 않도록 포장
- ② 오염되기 쉬운 상품 : 의류, 액체류, 화장품 등 외부환경으로 오염되기 쉬운 상품의 경우 단단히 밀봉하여 배송 중 오염되지 않도록 포장
- ③ 깨지기 쉬운 상품 : 유리, 플라스틱 등 깨지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품의 경우 스티로폼, 에어캡 등의 완충재를 상자에 넣고 상자 외관에 파손주의 또는 깨짐주의 등의 표시를 하여 배송 중 깨지지 않도록 조치
- ④ 상자가 훼손되기 쉬운 상품 : 상자가 훼손되면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품의 경우, 상자가 훼손되지 않도록 이중으로 포장
- - 상자가 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경우, 상자 훼손에 대한 취소∙반품 규정을 명시적으로 상품판매 페이지와 상자 외관에 알려 해당 사실을 고객이 알기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판매자가 포장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상품 파손 건은 판매자 귀책으로 간주하여 회사는 이로 인한 문의 접수 시 판매자 확인 없이 직권 환불 할 수 있습니다.
- 9. 기타 서비스
-
"판매자"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판매활동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1) 고객 응대 불친절
-
- - 고객 문의 시 불친절한 응대로 인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 (2) 상품문의 응대 지연
-
- - 상품문의 게시판에 등록된 문의 접수 시간으로부터 6시간 내 답변하지 않을 경우 (단, 답변 소요 시간은 영업일(월~금) 및 영업시간(09:00~18:00)을 기준으로 함)
- - 고객들이 보는 서비스 페이지 화면상 욕설, 근거 없는 비방, 개인정보 노출 등 비정상적인 내용의 게시글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상품평 및 상품문의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판매자"의 동의 없이 고객 문의글 또는 "판매자"의 답변글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3) 연락두절
-
- - "판매자"가 등록한 연락처를 통하여 구매자 및/또는 "회사"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절 연락되지 않는 경우
- - "회사"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쪽지를 통해 "판매자"에게 문의 또는 연락하였으나 1영업일 이내 응대하지 않을 경우
- <2> 정산 및 수수료 정책
-
- 1. 정산
-
“회사”는 “판매자”에게 “상품” 판매에 따른 대금을 아래 표에 따라 지급하며, 환불, 교환, 재배송 미처리(환불, 교환, 재배송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 금액의 재정산 및 최종 정산이 완료된 후에 환불이 발생한 경우, 취합하여 재정산합니다.
(단, 대금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에 지급합니다.)- - 정산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고지하고 고지한 내용의 “적용시점”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기준 대금지급일 지급액 판매마감일 정산대금 산정 기준 파트너단위 판매마감일
+ 40일정산대금 전액
(단, “판매자”가 지급해야 할 각종 서비스 수수료 등 제반 비용은 공제 후 지급)매월 말일 정산대금=
[판매마감일까지 배송완료된
상품의 판매대금]에서
[환불금액] 및
[판매중개 수수료]를 제한 금액병행수입상품 판매마감일+50일
(영업일 기준)판매 종료일 ※ 회사는 파트너단위와 병행수입상품외에도 “판매자”와 별도 협의 하거나 “판매자”로부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받아 딜단위(주,월,차수)로 정산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세부 정산 방법은 “판매자”와 딜단위로 합의한 내용을 따릅니다(파트너센터 내 딜단위 정산 내용 확인)
※ 판매마감일 : 양사가 협의한 판매주기의 마지막날을 의미하며, “판매자”와 “회사”는 사전 협의에 따라 정산대금 산정을 위한 판매주기를 정하며 개별 딜 진행 기간과는 무관하게 해당 판매주기별로 판매마감 처리하여 정산대금을 산정합니다.
※ 정산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배송완료시점은 “판매자”가 구매고객에게 “상품” 배송을 완료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 2. 플랫폼 이용료
-
“판매자”는 “딜” 수와 관계 없이 “판매자”의 직전 월매출 합계 구간에 따라 “회사”에게 매월 기본 플랫폼 이용료(부가가치세 포함)를 지급하며, “회사”는 판매대금 지급 시 플랫폼이용료를 제하고 정산합니다.
- - 플랫폼 이용료 부과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해 고지하고 고지한 내용의 “적용시점”부터 변경 적용합니다.
구분 이용료 부과 방식 플랫폼 이용료 부과 기준 파트너 ID 당 플랫폼 이용료 부과 부과대상 전월매출이 20만원 이상인 파트너 ID (전월매출 : 전월 전체 배송완료금액 – 전월 전체 환불완료금액) 부과금액 매출 구간에 따라 월 1회 99,000원~4,990,000원 부과 (부가가치세 포함)
전월 매출 구간 플랫폼 이용료(VAT포함) 20만원 미만 무료 20만원이상~2천만원미만 99,000원 2천만원이상~1억원미만 990,000원 1억원이상~5억원미만 2,990,000원 5억원이상 4,990,000원 - 3. 가격비교 제휴마케팅 대행서비스 수수료
-
”판매자”는 가격비교채널(ex: 네이버쇼핑 등)에 상품 노출 시 “회사”가 제공하는 할인/쿠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하 “가격비교 제휴마케팅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배송상품 파트너센터 등을 통하여 공지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며, “회사”는 판매대금 지급 시 대행수수료를 제하고 정산합니다.
- 4. 구매할인쿠폰
-
“회사”는 판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할인쿠폰 정책을 포함한 제반 할인정책을 “판매자”의 동의 (“판매자”로부터의 승인 혹은 “판매자”와 “회사”간 합의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하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할인정책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는 양사의 협의로 정합니다.구매할인쿠폰은 구매고객이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상품을 구매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상품 판매가격이 할인(즉, 상품 공급가 인하)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을 말하며, 즉시할인쿠폰, 딜 전용쿠폰, 장바구니쿠폰을 통칭합니다. 회사는 판매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된 상품가격으로 판매를 대행할 수 있으며, 판매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당해 거래는 취소 처리됩니다.
- - 구매할인쿠폰은 ”판매자”의 부당한 영리 추구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회사”가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판매자” 및/또는 ”판매자”와 공모한 특정인이 취득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판매자”는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회사”는 ”판매자”에 대한 할인정책의 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쿠폰유형 고객 대응 즉시할인 쿠폰 판매자의 개별 상품에 대한 게시 화면에서 즉시 적용됨으로써 즉시할인쿠폰이 적용된 할인액 및 할인 후 상품금액으로 구매고객이 주문할 수 있도록 하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 딜 전용쿠폰 판매자의 개별 상품을 구매고객이 주문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하여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 장바구니 쿠폰 판매자의 여러 상품을 구매고객이 묶음으로 주문할 때 쿠폰에 표시된 금액 또는 비율만큼 상품 판매가격을 할인(쿠폰 적용에 따른 할인액을 쿠폰적용대상 상품별 할인 전 가액의 비율로 안분한 가액을 해당 상품별 할인액으로 함)하여 주문할 수 있는 회사 전용의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 쿠폰 - 5. 부가서비스 이용료
-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판매촉진서비스(회사가 진행하는 광고 및 프로모션, 검색, 매장운영 등)의 이용료를 포함합니다.
회사는 상품의 품목, 시장의 상황, 회사 내부 사정, 배송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매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의 이용료를 책정하고 서비스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관련 사항은 회사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고지합니다.
- 6. 업무대행 수수료
-
회사는 “판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품촬영, 콘텐츠 이미지 제작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자”는 별도의 업무 대행 수수료를 “회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본 내용에 따라 회사가 대행하는 업무의 종류와 유형은 신설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업무대행수수료 등 관련 사항은 회사가 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하여 “판매자”에게 고지합니다.
- <3> 거래질서방해 행위 및 법률적 금지사항
-
“판매자”는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회사” 등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거래질서방해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사”는 “판매자”가 아래와 같은 거래질서 방해행위를 하는 경우 결제취소, 손해배상, 판매 중단 등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1. 거래질서방해 행위 유형
-
방해 유형 내용 (1) 자가구매 “판매자”의 판매 “상품”을 “판매자” 또는 “판매자”의 피용인 등이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반하여 구매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2) 판매수량 조작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임의로 “판매자”의 “상품” 판매수량을 높이는 방법 등으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노출순위 조작 저가 옵션상품 등록, 자가구매, 상품 키워드 검색수 조작 및 상품 조회수 조작 등의 불공정한 방법으로 “판매자”의 “상품”이 다른 “판매자”에 비하여 “웹사이트 등”의 유리한 위치에 노출되도록 하는 경우 (4) 허위운송장 등록 “판매자”가 실제 배송이 없이 “상품”을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1)구매자가 입력한 배송 주소지와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전송한 배송증빙자료(ex. 운송장번호 등)의 배송대리점 지역정보가 상이한 경우
2)배송상품 파트너센터를 통한 운송장번호 등록 시, 다수의 주문 건에 동일한 운송장번호를 중복 등록하는 경우(5) 부당이익 취득 “판매자” 및/또는 3자가 “회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위반한 구매행위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및/또는 “회사”의 할인정책 등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6) 현행법령위반 ① 상품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행 법령상 물품의 제조 및 유통이 불가한 상품을 판매한 경우
ex. 의약품, 주류, 화장품 샘플, 담배, 헌혈증서, 음란물 또는 허가/신고되지 않은 식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군복, 군융장구 등 안전인증, 안전품질표시, 형식승인 등 관련 인증을 받지 않은 공산품, 전기용품, 정보통신기기 상품
②위조품 또는 권리침해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정기관의 위조품 감정 결과서 등을 통해 위조품으로 확인된 경우(7) 청소년 유해정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유해정보가 있는 경우
ex. 성인용품, 성인속옷, 청소년 관람불가 상품(도서/음반/DVD 등) 등(8) 표시광고위반 ① 허위 또는 과장되거나 기만적인 내용, 부당한 비교나 비방의 표시광고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② 상품의 효능을 확대하여 광고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상품명, 상세설명페이지에 위반 문구 등을 게재하는 경우
③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타상품과 비교하여 유리하다고 광고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광고 하여 비방하는 경우(9) 판매방식 부적합 구매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반하는 부적합한 판매방식
카테고리 오등록, 광고물 게시, 상품과 무관한 키워드 기재, 허위상품 등록, 정보제공오류(상품정보제공 고시 미기재, 허위 상품 정보, 설명한 상품과 상이한 상품 발송 등), 상품중복등록, 직거래 혹은 직거래를 유도하는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10) 유해물질 검출 관련기관의 보도자료 또는 언론보도 등으로 상품에 유해물질 또는 기타 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 (11) 외부 클레임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대외기관 또는 소비자 상담센터, 언론사, 인터넷(sns 등)등 채널로부터 서비스 불만족 등의 민원이 ‘회사로 접수되어 확인 결과, 본 서비스 정책과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처리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12) 개인정보 유포 등 정보보호 의무 위반 고객의 개인정보를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발설 또는 유포하거나 타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td> 회사의 서비스 처리 기준, 전자상거래 관련법령 등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고객 상담을 처리하여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 (14) 무재고 재판매 재고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판매상품을 등록하고, 구매자의 주문 신청 시 다른 “판매자”에게 주문하여 구매자의 배송지로 배송하는 경우 (15) 민원 중재 거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 등에 대한 중재를 거부한 경우 (16) 교환/반품/환급 거부 구매자의 청약철회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등 구매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반품제한 사유를 게재하여야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교환/반품/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17) 기타 판매자가 고객 또는 회사를 기만할 목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그 밖에 판매자의 법령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상기 방해 유형과 유사한 형태로 건전한 유통 거래질서를 위협하거나 “회사” 및 제3자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 2. 조치 사항
-
"판매자"가 상기 거래질서 방해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① 판매중지 및 시정/확인요청
- 기한 내 시정 시 판매재개
- 기한 내 미시정 시 판매금지 - ② 회사의 서비스 운영 및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즉시 판매 중단 처리
- ③ 중대한 사항의 경우, 상품 판매 종료 및 계약 해지
- ※ 위조품의 경우, 상기 조치 이외 아래 기준에 따른 추가 패널티 적용
- 구매자 보상금액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300만원 중 큰 금액을 패널티로 부과
-
① 판매중지 및 시정/확인요청
-
열기
목적 항목 보유기간 파트너 계약 및 서비스
이행을 위한 연락필수 : 아이디, 비밀번호, 사업자 정보(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이메일),담당자 정보(담당자명, 연락처, 이메일) , 계좌정보(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세금계산서 수령 이메일), 입점서류(사업자 등록증 사본,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통장 사본)
선택 : 인감증명서계약 해지 후 3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이행 필수 : (고객확인)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본인인증정보(CI),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예금주명, 직업 또는 업종,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사업자정보 및 관련서류, 여권번호(외국인에 한함)
(강화된 고객확인) 자금의 원천, 거래목적, 여권번호 및 외국인 등록번호(외국인)5년 이용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하실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
열기
제 1장 총칙
- 제1조 (목적)
- 본 약관은 주식회사 티몬(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인터넷사이트(이하 “인터넷사이트”라 함)를 통하여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결제대금예치서비스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서비스(이하 통칭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라 함)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
- * tmon.co.kr
- * 추후 "회사"에서 공지하고 제공하는 기타 웹사이트
- 제2조 (정의)
-
- ①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라고 함)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 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2.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3.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 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 5.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신용카드번호를 포함)
- 나.「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증서
- 다.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 7.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본 약관에 따라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8. “이용자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9.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 10.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11.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기 전에 본 약관을 회사가 운영ㆍ제공하는 “인터넷사이트” 에 게시하고, 이용자가 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식으로 본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 ③ 회사는 본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약관을 인터넷사이트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즉시 통지합니다.
- ④ 이용자는 제3항에 따라 본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는 이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
- ①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 약관의 각 장에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 1.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2.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이용시간 등)
-
-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및 그 밖의 기술상 필요나 금융회사 및 그 밖의 결제수단 발행업자 사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해당 서비스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해당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제6조 (접근매체의 관리)
-
- ①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2.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3. 접근매체를 질권 및 그 밖의 담보 목적으로 하는 행위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
- ① 회사는 “인터넷사이트”의 해당 서비스 조회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 2. 거래의 종류 및 금액
- 3. 거래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 4. 거래 일시
-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 기록
-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 8.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 ⑤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다음의 주소와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1.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로 118 (신사동, 아리지빌딩) ㈜티몬
- 2. 전화번호 : 1544-6240
- 제8조 (오류의 정정 등)
-
-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본 약관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제10조 (거래지시의 철회)
-
-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별로 본 약관제18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지급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 제7조 제5항에 기재된 고객센터의 연락처 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문의기능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하는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상 청약철회의 방법에 따라 해당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제11조 (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 회사는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 제12조 (회사의 책임)
-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단, 회사가 접근매체의 발급주체이거나 사용ㆍ관리주체인 경우)
-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 2.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3. 이용자가 제2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대여ㆍ사용위임ㆍ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여 전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4.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③ 회사는 이용자로부터의 거래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④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 제13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
- ① 이용자는 인터넷사이트 등의 초기화면에 게시된 분쟁처리 담당자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제출 및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분쟁처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 제15조 (약관 적용의 우선순위)
-
- 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본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제16조 (관할)
-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장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
- 제17조 (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을 구매하는 것과 관련하여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이용자’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18조 (거래지시의 철회)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 또는 회사 계좌의 원장에 입금이 기록되거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날 때까지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철회하여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제3장 결제대금예치서비스
- 제19조 (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결제대금예치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루어지는 선지급식 통신판매에 있어서, 회사가 소비자가 지급하는 결제대금을 예치하고 배송이 완료된 후 재화 등의 대금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② “선지급식 통신판매”라 함은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대금 지급 방식의 통신판매를 말합니다.
- ③ “판매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자로서, 통신판매를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소비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는 자로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⑤ “이용자”라 함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말합니다.
- 제20조 (예치된 결제대금의 지급방법)
-
- ① 소비자(그 소비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을 자를 포함합니다. 이하 제2항 내지 제3항에서 같습니다)는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일 내에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의 제시 없이 그 공급받은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해당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판매자에게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소비자가 그 결제대금을 환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제대금을 소비자에게 환급합니다.
- 제21조 (거래지시의 철회)
-
- ① 이용자가 결제대금예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4장 선불전자지급수단
- 제22조 (정의)
- 본 장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인터넷사이트 등의 서비스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발행 및 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가 인터넷사이트 등에 입점한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회사가 발행ㆍ관리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하고, 그 발행최고한도는 기명식 200만원, 무기명식 50만원으로 합니다.
- ③ “판매자”라 함은 이용자에게 재화 등을 판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④ “이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판매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하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결제수단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 제23조 (유효기간)
-
-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벤트, 미사용쿠폰 등에 대한 환불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하여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유효기간 내에서만 무상으로 지급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 제24조 (거래지시의 철회)
-
- ①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을 이용한 경우, 이용자는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의 철회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25조 (환급)
-
- ① 환급의 대상이 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한정되며, 이용자가 이벤트, 미사용쿠폰 등에 대한 환불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무상 제공받은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이용자가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전부를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지급합니다.
-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 또는 판매자의 재화 또는 용역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2.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회사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 3. 이용자가 회사로부터 구매하여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60%이상(1만원 이하는 80%) 사용시, 그 잔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 제26조 (환수)
- 회사는 이용자가 보유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제공원인 사유가 취소된 경우
- 2. 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보유한 경우
- 부칙
- 이 약관은 2019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열기
-
제공 받는 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보유 및
이용기간큐텐테크놀로지유한회사, 스마트애드 공식 대행사(링크프라이스, 트리플하이엠, ㈜예지C&C, 엠피인터랙티브, 글루온, 아인스미디어, 가비아CNS, 온더트리플러스, 메타애드, 프로그레스미디어, 그로스인터랙티브 )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ID, 업체명, 딜번호, 딜명전화,문자,이메일을 이용한 스마트 에드 서비스 안내 및 홍보 1년 -
- * 개인정보 제3자 마케팅 활용 동의에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스마트애드 서비스 관련 유용한 광고를 받아보실 수 없습니다.
- * 본 동의문에는 전화, 문자, 이메일을 활용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열기
-
- 티몬은 회원님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휴대폰번호 및 이메일을 이용해 전자적 전송매체(SMS/MMS,이메일,전화)로 이벤트/혜택 등 다양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본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나, 거부 시 이벤트 및 프로모션 안내, 유용한 광고를 받아 보실 수 없습니다.
- 본 동의는 티몬 파트너 홈페이지(SPC/DPC)내 마이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644-0552/1644-0230)를 통해 수신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인증
-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숫자를 입력해주세요.